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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이경애, “마을 부녀회장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서둘러야”

5분 자유발언 통해 마을 부녀회장 처우 개선 촉구

[완주독립신문]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3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과 마을 부녀회장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경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실시한 신상발언에서 최근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완주군민의 동의와 충분한 절차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군민의 뜻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완주의 자치와 정체성은 군민의 삶 그 자체”라며, ▲군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 ▲절차 없는 정치 거부 ▲완주의 자치와 정체성 수호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경애 의원은 마을 부녀회장 처우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마을 부녀회장들의 처우 개선과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완주군 곳곳에는 마을 대청소, 어르신 돌봄, 재난 복구 등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행정의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리더들이 있다”며, “이들은 이장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장과의 보상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침에 따라 월 40만 원의 수당과 상여금 등을 보장받는 이장과 달리 부녀회장들은 회의참석수당 외에 별도의 기본 수당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 있는 여성 리더들이 부녀회장직을 기피하면서 마을 봉사 조직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입법 지연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입법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부녀회장의 활동은 단순 친목을 넘어 공공의 영역을 수행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결정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군 등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든 이 의원은 “이는 액수의 문제를 떠나 행정이 그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경애 의원은 ▲이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근거 마련 ▲‘마을 부녀회장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등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