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독립신문]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규모는 완주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26㎢)다. 군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구역을 주거형(154개소, 8㎢), 산업형(28개소, 2㎢), 복합형(124개소, 10㎢)과 일반형(181개소, 6㎢)으로 세분화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부터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완주군은 기존 용도지역 규제는 유지하되, 군이 제시한 권장사항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최대 10%)과 용적률(최대 25%)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했다”며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완주군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